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UEBELL 혁신사업

집행 기준 찾기 · 대학혁신지원사업(’25-’27)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· 최종개정 2025.9.10.

이 돈을 여기 써도 되나

회의비 · 기념품 · 인센티브 · 장비 · 이월 — 낱말을 넣으면 닿는 조항의 자리와 한두 줄 요약이 나옵니다. 기준에 따로 적히지 않은 것은 「따로 적힌 것 없음」으로 가릅니다.

요약이며 원문이 기준 · 출처 총괄협의회 자료실 15번 글(2025.12.26.) · 한글 원문이라 쪽 대신 장 · 비목으로 자리를 적음

조항 36곳 — 낱말을 넣으면 닿는 것만 남습니다

  • 인건비는 얼마까지 쓸 수 있나한도 안에서

    당해년도 사업비(이월금 · 이자 등은 빼고)의 25% 안에서 집행합니다.

    원문 자리 — Ⅱ-4 인건비

  • 기존 교직원 인센티브는 얼마까지, 누구에게한도 안에서

    사업에 참여한 기존 교직원 인센티브는 연도별 사업비 총액의 5% 안에서, 대학 자체 평가 규정 · 기준을 마련해 지급 · 관리합니다.

    원문 자리 — Ⅱ-4 인건비

  •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교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나집행 불가

    사업 미참여 교직원 인센티브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.

    원문 자리 — Ⅱ-4 인건비

  • 기존 교직원 임금 인상에 쓸 수 있나집행 불가

    기존 교직원의 임금 인상을 목적으로 한 비용은 집행할 수 없습니다.

    원문 자리 — Ⅱ-4 인건비

  • 명예퇴직금을 줄 수 있나집행 불가

    급여 · 수당 같은 통상 임금이 아닌 명예퇴직금은 집행할 수 없습니다.

    원문 자리 — Ⅱ-4 인건비

  • 인건비 증빙은 무엇을 남기나절차를 거쳐

    사업 참여 여부 · 지급 기간 · 지급액 · 인력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결재 문서 등을 증빙으로 갖춰 관리합니다.

    원문 자리 — Ⅱ-4 인건비

  • 강사료 · 교재개발비 같은 부가 업무 수당을 줄 수 있나편성 · 집행 가능

    사업 수행에 따른 부가적 업무 수당(강사료 · 교재개발비 등)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.

    원문 자리 — Ⅱ-1 교육 · 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

  • 기존 교재 원고료처럼 겹치는 지원은집행 불가

    기존 교재에 대한 원고료처럼 중복 · 이중으로 지원하는 경비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.

    원문 자리 — Ⅱ-1 교육 · 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

  • 3천만원 이상 장비 · 기자재를 살 때절차를 거쳐

    대학 자체 심의 · 의결을 거쳐 한국연구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고 집행합니다. 도입이 급한 실험 · 실습 장비는 대학 책임으로 자체 심의 후 사고 재단 사후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원문 자리 — Ⅱ-2 실험 · 실습 장비 및 기자재 구입 · 운영비

  • 장비를 산 뒤 등록해야 하나절차를 거쳐

    취득가 3천만원 이상이거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안에 NTIS 장비등록서비스에 등록해 관리합니다.

    원문 자리 — Ⅱ-2 실험 · 실습 장비 및 기자재 구입 · 운영비

  • 기자재 관리 — 자산관리대장 · 스티커절차를 거쳐

    기자재 목록 · 활용 현황은 자산관리대장으로 관리하고, 기자재마다 관리번호 · 구입재원(대학혁신지원사업) · 구입연월일을 담은 스티커 · 바코드 등을 붙입니다.

    원문 자리 — Ⅱ-2 실험 · 실습 장비 및 기자재 구입 · 운영비

  • 건물 신축이나 토지 매입에 쓸 수 있나집행 불가

    건물 신축 투자 · 토지 매입비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.

    원문 자리 — Ⅱ-3 교육 · 연구 환경 개선비

  • 기존 건물 · 설비 유지 보수는편성 · 집행 가능

    기존 건물과 건축 설비의 유지 보수 경비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.

    원문 자리 — Ⅱ-3 교육 · 연구 환경 개선비

  • 사업 목적과 무관한 개인 지원금(장학금)은집행 불가

   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개인 지원금은 집행할 수 없습니다.

    원문 자리 — Ⅱ-5 장학금

  • 학자금 이중지원 범위를 넘는 장학금은집행 불가

   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학자금 이중지원 범위를 넘는 지원금은 집행할 수 없습니다.

    원문 자리 — Ⅱ-5 장학금

  • 국가장학금 Ⅱ유형 교내장학금 실적으로 인정되나집행 불가

    이 사업비로 준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교내장학금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
    원문 자리 — Ⅱ-5 장학금

  •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는 얼마까지, 무엇에한도 안에서

    당해년도 사업비(이월금 · 이자 등은 빼고)의 10% 안에서, 계획서의 활동에 덧붙어 필요한 여비 · 도서구입비 · 일반수용비 · 홍보비 · 회의비 · 행사경비 등을 편성합니다.

    원문 자리 — Ⅱ-6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

  • 회의비를 쓸 수 있나한도 안에서

    회의비는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(10% 안)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. 대학 지급 단가 기준을 넘거나 과도한 규모는 안 됩니다.

    원문 자리 — Ⅱ-6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

  • 다과 · 식사비는따로 적힌 것 없음

    기준에 「다과」 「식사」 낱말은 따로 없습니다. 회의비 · 행사경비로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에 들고, 대학 지급 단가 기준을 넘거나 과도하면 안 됩니다 — 대학 자체 지침을 따르십시오.

    원문 자리 — Ⅱ-6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(가까운 조항)

  • 행사 경비 — 연예인 섭외 · 과도한 행사집행 불가

    학생 교육과 무관한 학교 행사 경비(연예인 섭외비 등)와 대학 단가 기준을 넘거나 과도한 행사성 경비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. 사업 목적의 행사경비는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로 편성합니다.

    원문 자리 — Ⅱ-6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

  • 사업과 무관한 선물 · 상품권 · 기념품을 살 수 있나집행 불가

    사업과 무관한 상품권 등 선물 구입비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. 기준에 「기념품」 낱말은 따로 없으니, 사업 목적과 이어지는지를 대학 자체 지침으로 따지십시오.

    원문 자리 — Ⅱ-6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

  • 프로그램 참여 대가로 일괄 보상을 줄 수 있나집행 불가

    세부과제 참여율을 높이려고 참여자에게 일괄로 주는 보상 같은 참여 대가성 지출은 집행할 수 없습니다.

    원문 자리 — Ⅱ-6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

  • 유흥 · 외유성 경비는집행 불가

    유흥 및 외유성 경비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.

    원문 자리 — Ⅱ-6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

  • 신규 채용 인력 공개 임용 비용은한도 안에서

    신규 채용 인력의 공개 임용에 드는 비용은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.

    원문 자리 — Ⅱ-6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

  • 사업비 이월은 얼마까지, 어떻게절차를 거쳐

    당해연도 사업비는 매년 2월 말까지 집행을 끝내되, 필요하면 사업비의 10% 범위에서 한국연구재단 사전 승인을 받아 이월할 수 있습니다.

    원문 자리 — Ⅰ 기본 원칙

  • 회계연도와 집행 마감은절차를 거쳐

   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이고, 당해연도 사업비는 2월 말까지 집행을 끝냅니다.

    원문 자리 — Ⅰ 기본 원칙

  • 정산보고서는 언제 내나절차를 거쳐

    매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안에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(정산보고서)를 냅니다.

    원문 자리 — Ⅰ 기본 원칙

  • 증빙은 몇 년, 어떻게 보관하나절차를 거쳐

    내부품의서 · 지출원인행위서 같은 집행계획에 근거해 지출결의서로 집행하고, 증빙(전자문서 가능)은 사업 종료 후 5년 동안 보관합니다.

    원문 자리 — Ⅰ 기본 원칙

  • 사업비 계좌 · 계정은절차를 거쳐

    사업비는 대학(교비)회계에 별도 계정(계좌)을 두어 중앙관리합니다.

    원문 자리 — Ⅰ 기본 원칙

  • 사업계획 · 집행계획을 바꾸려면절차를 거쳐

    대학혁신운영위원회(대학 자체 심의기구) 심의를 거쳐 바꿉니다. 경미한 집행계획 변경은 내부결재로 바꾸고 위원회에 사후 보고할 수 있고, 변경사항은 성과보고서 등을 낼 때 따로 냅니다. 3주기 적정규모화 계획은 자체 변경할 수 없습니다.

    원문 자리 — Ⅰ 기본 원칙

  • 사업비에서 생긴 이자는절차를 거쳐

    사업기간 중 생긴 이자는 대학 자체 심의(예산편성)를 거쳐 사업비에 넣어 쓰고, 사업기간이 끝난 뒤 생긴 이자는 종료 때 국고에 반납합니다.

    원문 자리 — Ⅰ 기본 원칙

  • 사업비를 잘못 쓰면집행 불가

    부당 사용 시 지원금 일부 또는 전액 회수 · 삭감이 가능하고, 대학은 발견하면 자체 점검 후 재단에 보고합니다. 정밀정산 지적 대학은 다음 정밀정산 대상으로 먼저 검토됩니다.

    원문 자리 — Ⅰ 기본 원칙

  • 사업으로 만든 저작물 · 산출물은 누구 것인가절차를 거쳐

    사업 과정에서 생긴 저작권 등 유 · 무형 산출물은 대학에 귀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
    원문 자리 — Ⅰ 기본 원칙

  • 사업비로 했다는 표시를 해야 하나절차를 거쳐

    사업비로 한 프로그램 · 행사 · 환경 개선은 구성원이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임을 알 수 있게 안내하거나 문구를 표기합니다.

    원문 자리 — Ⅰ 기본 원칙

  • 계약 · 회계는 어느 법령을 따르나절차를 거쳐

    계약은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 사립대는 「사학기관 재무 · 회계 규칙」, 국립대법인 · 공립대는 해당 법령 · 규정을 따르고, 세부 집행은 이 기준 범위 안의 대학 자체 지침을 따릅니다.

    원문 자리 — Ⅰ 기본 원칙

  • 무엇을 먼저 편성해야 하나절차를 거쳐

    자율혁신계획에 따라 교육 · 연구 등 학생 지원 영역을 먼저 편성하고, 그 뒤 필요한 인건비 ·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를 총액 한도 안에서 편성합니다.

    원문 자리 — Ⅰ 기본 원칙

UEBELL 이 원문을 읽고 줄인 요약입니다 — 정확한 판단은 원문과 한국연구재단 · 대학 자체 지침이 기준입니다. 원문: 대학혁신지원사업(’25-’27)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(최종개정 2025.9.10.). 편성 한도 금액은 한도 계산기로 셈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