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UEBELL 혁신사업

집행 기준 · Ⅱ-2 실험 · 실습 장비 및 기자재 구입 · 운영비

3천만원 이상 장비 · 기자재를 살 때

절차를 거쳐

대학 자체 심의 · 의결을 거쳐 한국연구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고 집행합니다. 도입이 급한 실험 · 실습 장비는 대학 책임으로 자체 심의 후 사고 재단 사후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원문 자리 — 대학혁신지원사업(’25-’27)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(최종개정 2025.9.10.) Ⅱ-2 실험 · 실습 장비 및 기자재 구입 · 운영비 · 원문(총괄협의회 자료실)

UEBELL 이 원문을 읽고 줄인 요약입니다 — 정확한 판단은 원문과 한국연구재단 · 대학 자체 지침이 기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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