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행 기준 · Ⅰ 기본 원칙
절차를 거쳐
대학혁신운영위원회(대학 자체 심의기구) 심의를 거쳐 바꿉니다. 경미한 집행계획 변경은 내부결재로 바꾸고 위원회에 사후 보고할 수 있고, 변경사항은 성과보고서 등을 낼 때 따로 냅니다. 3주기 적정규모화 계획은 자체 변경할 수 없습니다.
원문 자리 — 대학혁신지원사업(’25-’27)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(최종개정 2025.9.10.) Ⅰ 기본 원칙 · 원문(총괄협의회 자료실)
UEBELL 이 원문을 읽고 줄인 요약입니다 — 정확한 판단은 원문과 한국연구재단 · 대학 자체 지침이 기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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